'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사기 가담 3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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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사기 가담 30대 여성 집유

모두서치 2026-01-21 18:28: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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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 서남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138억원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특히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허위 임차인을 세워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공범들과 짜고 은행으로부터 97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출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공소사실은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로 판단된다"며 "편취한 대출금 액수와 피해 회복 내역, 가담 경위, 공범들과 양형 균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범 구모씨 배우자와 건물 관리자 등 다른 가담자들도 지난달 17일 열린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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