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던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속보>=‘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 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본보 2026년 1월 19일자 6면 등 보도>
명 씨는 앞선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자신이 재직하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시청각실로 유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 씨의 정신질환 이력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등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현재 기자 chohj05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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