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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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불복해 상고

금강일보 2026-01-21 18:14: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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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던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달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던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속보>=‘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 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본보 2026년 1월 19일자 6면 등 보도>

명 씨는 앞선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자신이 재직하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시청각실로 유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 씨의 정신질환 이력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등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현재 기자 chohj05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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