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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원주신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엔 국민체육진흥법 도박개장·범죄수익 은닉규제 위반 등 혐의 등이 적시됐다.
서원주신협은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에게 범죄행위에 사용할 가상계좌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PG사들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업체들이다.
서원주신협과 협약을 맺은 PG사들은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결탁해 신협의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PG사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서원주신협이 PG사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서원주신협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해 임원 4명과 직원 12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불법 도박자금 유통과 직결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전반에 걸친 중대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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