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과 법정구속을 명했다. 이날 선고는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다 많은 것이다.
이날 선고 뒤 법정 구속 절차에서도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고령 등의 이유로 구속만은 말아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를 시작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정의내렸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혐의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대부분의 혐의에 유죄를 내렸다.
또한 한 전 총리의 혐의 사실 중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꾸민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모해 주요 정부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을 일일이 낭독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역시 유죄라고 밝혔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계몽령 등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계엄이 단 시간에 종료 된 것에 대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속에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 시간 내내 이 부장판사의 꾸짖음을 들은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뒤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전 총리에게 구형을 내린 이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이 소란을 일으키자 감치 명령을 내렸고,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 부장판사는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수원지법 예비판사, 서울고법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그는 법원 주요 코스로 인식되는 자리 가운데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법원행정처 근무만 제외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밟아 역시 중요 자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로 발령받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해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