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노동위, 입법공청회 개최…전문가들 "후속 입법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정부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도 노동자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관련, 후속 입법 등 보완 조치 없이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란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21일 개최한 입법 공청회에서다.
공청회에는 진술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앞서 정부는 20일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장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본법이라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통해 실현되지 않는 한 상징적인 입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개별 법률을 기본법과 연동해 개정하는 노력이 추진돼야 한다"며 "기본법의 권리 조항이 향후 이행·제고 되기 위해서는 '노력' 조항보다 '당연' 조항의 규정으로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도 "법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 법률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며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가 경미하거나 적용 범위가 제한될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충분히 작동하기 어려워 제재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수준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법에 담긴 '일하는 사람'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언직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장은 "오늘날의 노동 현실에는 특정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일 또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가사 노동자와 아이 돌봄 노동자 등은 개인을 상대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 정의에 따르면 법의 보호 범위에서 배제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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