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방송사 프리랜서 오남용 적발…PD·작가 등 200여명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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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송사 프리랜서 오남용 적발…PD·작가 등 200여명 근로자성 인정

투데이신문 2026-01-21 17:3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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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해 2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주요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방송사 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가운데,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이유로 프리랜서 제도가 부적절하게 활용된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21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상파 방송사(KBS·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JTBC·TV조선·MBN) 등 총 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총 216명의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전날 확정했다

앞서 노동부는 문화방송(MBC)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시사·보도국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바 있다.

그간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감독은 이러한 고질적 인력 운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 58명, SBS는 총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 27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들은 주로 PD, FD, 편집, CG, VJ 등으로 방송사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노동부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 내렸다.

아울러 작가 직종은 2021년 방송사 감독 시 근로자성이 인정돼 양 방송사 모두 별도 직렬(방송지원직) 신설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반면 KBS에서 일부 막내 작가(6명)를 여전히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CG 직종의 경우 유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업무지휘·감독 체계, 근무시간·장소, 고정급 여부 등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 결과 방송사별로 근로자성에 대해서 각기 다른 결론(KBS 근로자성 인정·SBS 불인정)이 도출됐다.

또한 이번 감독 과정에서 KBS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편집과 뉴스 준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22명)에게 복리후생비 총 1억6700만원을 미지급한 부분이 파악돼 이를 시정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고 오요안나씨 어머니 장연미씨가 서울 마포구 MBC에서 진행된 고 오요안나 1주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명예사원증을 소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0월 15일 고 오요안나씨 어머니 장연미씨가 서울 마포구 MBC에서 진행된 고 오요안나 1주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명예사원증을 소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종합 편성 채널 4개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근무 중인 프리랜서 총 276명 중 131명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채널A PD·AD·영상 편집·막내 작가 등 총 42명 △TV조선 PD· 영상 제작·편집 등 총 23명 △JTBC PD·디자이너·VJ 등 총 17명 △MBN 자체적인 프리랜서 제로 정책을 통해 전원 기간제 근로자 계약 체결 추진 등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각 방송사는 오는 31일까지 업무 성격, 지휘·감독 주체 등을 고려해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형태로 근로 계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 대해 노동부는 “방송사의 인력·운용 방식 개선이 목적인 만큼 향후 근로계약 체결에 집중해 지도했다”며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은 근로계약 체결 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유사 동종 업무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감독 이후에도 방송업계의 불합리한 인력 운용 관행이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말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최근 OTT, 뉴미디어 성장 등 대외 환경 변화와 방송사의 구조적·재정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프리랜서가 오·남용된 측면이 많다”며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돼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해 방송업계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노동부는 “단순한 지도나 조언을 넘어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발언이 반복됐다”며 고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고인을 MBC 소속 노동자로 규정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후 MBC 측은 지난해 10월 고인의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MBC와 유족의 대국민 기자회견, 올해 9월 15일까지 MBC 본사 내 고인 추모 공간 마련,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 폐지 및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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