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경고...식약처, 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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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경고...식약처, 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 조치

소비자경제신문 2026-01-21 17:3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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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혼합간장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며 식품 안전 경고가 발령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공사(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12. 2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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