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혼합간장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며 식품 안전 경고가 발령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공사(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12. 2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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