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 상공회의소를 찾아 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수출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세정 지원책으로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와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임광현 청장은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월30일까지)하고,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4월10일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다. 조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세무상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