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성폭력피해자연대, 강화·인천에 보고서 공개·시설 폐쇄 촉구…·법인 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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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성폭력피해자연대, 강화·인천에 보고서 공개·시설 폐쇄 촉구…·법인 취소도

경기일보 2026-01-21 17:1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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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A씨가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경기일보DB
시설장 A씨가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경기일보DB

 

인천 강화군이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해보고서 공개 여부를 경찰 판단에 맡기고 시설 폐쇄를 수사 종료 시까지 유보한 가운데(경기일보 19일자 인터넷), 피해자연대가 강화군과 인천시에 즉각 공개·폐쇄와 더불어 법인 취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강화군은 입장문을 내고 국내 한 연구팀에 의뢰해 얻은 ‘여성입소자 학대피해 심층조사 보고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지만 공개여부는 수사기관인 경찰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군은 또 시설 폐쇄는 경찰 수사가 끝나 혐의가 입증되면 즉각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이뤄진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오전 11시께 인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공대위는 “강화군이 보고서를 통해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그 내용을 비공개하며 책임을 경찰에 넘기고 있다”며 “‘혐의 입증 시 시설 폐쇄’라는 조건부 대책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책임전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인설립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인천시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대위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절차를 운운하거나 서로 책임을 피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입소자들은 시설에 남아있다”며 “시설 폐쇄와는 별개로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시 권한임에도 시가 손을 놓고 있어 피해자가 늘어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화군은 오는 2월 초 시설에 남아있는 남성입소자 16명 전원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팀에 의뢰, 이들을 대상으로 학대피해 심층조사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성입소자 피해보고서 공개 및 시설 폐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예정된 남성입소자 피해보고서 공개여부도 아직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 역시 “경찰 수사가 끝나고 혐의가 입증돼야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인천 강화군, “색동원 성폭행혐의 입증 시 즉시 시설 폐쇄”

 

 

[단독] 인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성범죄 피해 신고…경찰 수사

 

[단독] ‘성범죄 의혹’ 인천 강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학대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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