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한마음이민법인은 미국 투자이민법의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 만료되는 올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이후 정책 변화를 전망한 ‘2026년 미국 투자이민(EB-5) 가이드’를 21일 제시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75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9월 30일 이후의 미국 투자이민 제도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한국은 이번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그랜드파더링 조항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일정 시점 이전에 접수된 투자이민 신청을 기존 법률에 따라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9월 30일까지 접수를 마치면 △자격 및 심사 요건 △수속 절차 △투자 금액 △학력 및 자격요건 △인정자본 등이 모두 현행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마음이민법인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따라 심사 강도가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만료 시점이 임박할수록 접수 물량 증가로 수속 기간이 길어지고 EB-5 프로젝트 선정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 인정되는 투자 자금은 본인 명의 예금, 부동산 등 자산 매각 대금, 증여·상속 자금, 가상화폐 자산 등 해외 송금이 가능한 자금 출처다. 그러나 9월 30일 이후에는 이 같은 인정자금 기준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EB-5 제도는 일반 지역 105만달러, 고용촉진지역(TEA) 80만달러를 투자해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뒤,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는 구조다. 이 역시 향후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제도 존속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한마음이민법인의 설명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100만달러 기부를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트럼프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해 병행 추진하고 있다.
김미현 한마음이민법인 대표는 “최근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올해 9월 이후 접수 건은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투자금 인상 등 요건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영주권을 투자이민으로 진행하려면 자금 출처 입증이 핵심인 만큼 전문가를 통한 충분한 상담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마음이민법인은 그랜드파더링 조항과 최근 미국 투자이민 정책 동향, 프로젝트 선별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24~25일 부산과 대구에서 ‘미국 투자이민 80만불 LAST CHANCE’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한마음이민법인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선착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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