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 성격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효용 방식의 사용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상 보장된 의회와 정당 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 계엄령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크다”며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이 6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가담한 일부 군인·경찰 덕분이지,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기간에 종료됐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만 79세의 고령이고 최근 경도인지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은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헌법 질서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구속 결정에 앞서 재판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겸허히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 사건과 별도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는 최상목, 정진석,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이 함께 기소됐으며,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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