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등 인솔한 태권도장 관장·사범 1심 실형→2심 집유 감형
물놀이 시설 관계자들도 형량 소폭 감경…손해배상 판결 등 참작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태권도장에서 단체로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을 찾았다가 물에 빠진 7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1일 관장 A(40)씨와 사범 B(27)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어린이로 구성된 관원들을 인솔하면서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하지 않았고, 안전 확보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형사 공탁한 사정과 피해자 유족이 A씨를 비롯해 물놀이 시설 운영사와 물놀이 시설 위탁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넘겨진 물놀이 시설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C(49)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업체 팀원 D(42)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물놀이 시설 관리자 E(46)씨와 매니저 F(42)씨에게도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고, 각각 금고 6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E씨와 F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탁운영업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6월 25일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피해 아동(사망 당시 7세)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피해 아동은 41일 만인 그해 8월 5일 숨졌다.
수사 결과 태권도장 관원 42명을 관장과 사범 단 2명이 인솔했으며, 이들은 피해 아동을 비롯한 관원들을 파도 풀에 들어가게 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당시 물놀이장에는 파도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망루에서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의 과실이 합쳐지면서 피해 아동은 물에 빠져 표류한 지 7분 50초가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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