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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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데일리 2026-01-21 16:1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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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피고인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조 대표는 물론 함께 기소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487570)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 규모를 횡령하고 32억원 규모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제지 기자 강모 씨에게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며 대가로 8400만원 상당 상품권·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압수수색 직전 PC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 대표 측은 이날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가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 위법해 공소기각 돼야 한다”며 “특히 배임 및 특가법상 횡령 포함하는 내용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에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 또한 혐의를 부인했다. 민 대표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 수사가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 씨의 부인 정모 씨 측 또한 혐의를 부인했다. 조 대표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모 이사 측은 다음 준비기일 때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 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변론 분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원활한 피고인 방어권 행사 및 재판 지휘를 위해 공소사실 별로 증거를 정리하도록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준비한 정리 양식을 제시하며 2주 내로 분리해 줄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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