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거취약계층 중개 보수 최대 3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상주시, 주거취약계층 중개 보수 최대 30만원

이데일리 2026-01-21 16:13:01 신고

[상주=이데일리 홍석천 기자]상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올 1월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도비로 지원해 준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30만원으로 신청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중개보수지원 홍보 포스터.(사진=상주시)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