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세제개편 신중모드…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은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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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세제개편 신중모드…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은 거듭 강조

연합뉴스 2026-01-21 16:12: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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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여부 주목…장특공제 폐지·공제비율 조정 가능성도

'1주택자는 보호' 입장…'똘똘한 한 채' 고가 1주택자 규제 피할지 관심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세금이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인식이지만, 집값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세제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이 밝힌 기조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오는 5월 9일 일몰이 도래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 소득에 따라 6∼45%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9일 출범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유예를 연장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할 경우 오는 5월 9일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0·15 대책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위주로 매물이 늘어나고 시세보다 싼 급매물로 집값이 일정 부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가 실행될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가 시행된다면 단기간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매물 출회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상존해 장기적인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수도권에도 2주택자까지는 상황별 실수요자가 있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주택자부터 별도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PG)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점에 대해서도 이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40%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연 2%씩 최장 15년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오는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기 때문에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로 종료될 경우 그와 함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폐지되거나 공제율이 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내보이면서도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뭐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다. 하나만.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같은 1주택이라도 가격 구간을 세분화해 양도세·보유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의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훨씬 적다는 측면에서 보유세·양도세를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1주택자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드러낸 만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표현되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도 일단은 강화된 세금 규제를 피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신년기자회견, 답변하는 이재명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답변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21 superdoo82@yna.co.kr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보유한 것도 실거주로 간주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합수 교수는 "지방 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농어촌 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으로 인정하는 공시가격을 상향하고, 수도권에서도 자연환경보전권역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보유세에 대해 언급한 직후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에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은 시장의 예상대로 오는 6·3 지방선거를 피해 이르면 7월 말 세법 개정안 공개를 전후해 공론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보유세가 30∼40% 오르는 곳이 많은 만큼, 지방선거 전에 보유세 강화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시장은 관측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안을 공론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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