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美 정치권 압박? 오직 국민 피해·법 위반 여부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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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보위원장 "美 정치권 압박? 오직 국민 피해·법 위반 여부로 제재"

모두서치 2026-01-21 16:1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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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최근 "쿠팡이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미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오직 우리 국민의 피해 정도와 법 위반 여부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보상으로 제시한 '5만원 쿠폰 보상안'에 대해 향후 과징금 감경 사안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쿠팡 처분과 관련해) 국내 사업자든 해외 사업자든 똑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법에 근거해서 조사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절차를 상당 부분 마무리하고 처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쿠팡, 교원그룹, 넷마블,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송 위원장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이며 넷마블, 롯데카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머지않은 시기에 마무리해 처분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쿠팡 '5만원 쿠폰팩', 과징금 감경 사유?…실질적 보상인지 따져볼 것"

 

 


현재 개인정보위에 대중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은 쿠팡과 KT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은 최근 사고 대응 과정에서 유출 사실을 뒤늦게 공지하거나 불법 접근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당 약관을 운영하는 등 여러 미흡한 점이 확인돼 정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최근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쿠팡 조사에 대해 "두 명의 미국인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마녀사냥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상 마찰 우려가 제재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통상 변수는 고려하지 않겠다"며 향후 처분에 여러 외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가 향후 쿠팡에 부과할 과징금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위법적 요소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향후 역대급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유출 사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졌는가는 과징금 경감 사유 중 하나다. SK텔레콤 유출 사고의 경우 고객 감사 패키지(데이터 추가 제공, T멤버십 할인 혜택 확대) 등 회사의 피해 복구 노력이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경감 사유에 반영됐다.

하지만 쿠팡 보상안을 두고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다. 쿠팡은 쿠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 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된 5만원짜리 보상안을 고객들에게 순차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처가 제한적인 쿠폰 형태인 데다 자사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꼼수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쿠팡의 보상안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넓히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괜찮다고 인식할 정도의 실질적인 보상인지가 중요하다"며 쿠팡의 보상안이 단순한 마케팅 수단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피해 구제인지를 자세히 보겠다고 시사했다.

KT 사고 건의 경우 다음 달 중 과징금 처분 건을 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송 위원장은 처분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합의제 구조인 위원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KT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 맞불…'자료 폐기' 제2 LGU+ 방지 추진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가 처분한 과징금 1347억9100만원에 대해 불복한다며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이미 법적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 산정한 처분인 만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단언했다. 특히 공격자의 부당이득이 없어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정보를 다루는 자가) 정보를 저장·활용하는 과정에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보주체에 피해를 끼친 데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사 중 자료를 삭제하는 등 기업의 비협조적 행태에 대한 대응책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주요 서버를 폐기·재설치해 사고 흔적 확인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받고 있다.

송 위원장은 "서버 폐기 등 자료를 없애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LG유플러스 사례처럼 조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자료 보존 명령'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공공기관 책임도 기업 수준으로 강화

한편 송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취임 100일간 소회로 "개인정보위가 가장 주목받은 부분이 안타깝게도 통신사, 유통 플랫폼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라며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에서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많은 사고가 첨단 해킹 기법이 아니라 기본적인 관리·점검·통제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개별 기업 문제를 넘어 사후 대응에 치중해 온 기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사후 제재 중심 체계에서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사후 제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 위원장은 "중대·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선택이 아닌 경영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송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유출 사고 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향을 추진하고, 1450여개 공공기관의 인력과 예산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잘못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예방 인프라 자체를 확충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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