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주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B씨와 동업자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뇌물을 반환했다는 사정은 감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3~9월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 등으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퇴직 이후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해 사후수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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