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혐의 대부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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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동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혐의 대부분 유죄

아주경제 2026-01-21 16:0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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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동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징역 23년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15년 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지만 공판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이를 재판부가 허용했다.

결국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해아 한다"며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선고 이후 한 전 총리는 "재판부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등으로 한 전 총리를 지난해 8월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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