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일용직 일자리 잃을 수 있어…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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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안, 일용직 일자리 잃을 수 있어…재검토하라"

연합뉴스 2026-01-21 16:00: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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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보완하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보완하라"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서비스분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서비스분과는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전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규칙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나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임금이나 자재 장비구입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는 "건설 현장의 고질병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개정안 목적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이대로 시행된다면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발주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월 1회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통장을 만들 수 없거나 당일 임금을 받아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며 "임금을 직접 지급하되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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