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간담회…"국민 피해규모 고려해 엄격히 판단·처분"
"쿠팡, 개인정보 유출규모 3천만명 이상…비회원 정보 포함되면 늘어나"
SKT, 과징금 불복소송엔 "'부당이익 없었다고 과징금 부당' 주장 맞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해외 사업자든 국내 사업자든 똑같이 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쿠팡이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고 미국 의회 차원의 압박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국민에게 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제대로 조치했는지를 엄격하게 보고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통상에 변수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말 약 3천370만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천300만개의 기본적인 고객 정보에 접근이 이뤄졌지만, 이 가운데 약 3천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됐고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확실한 것은 3천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라며 "비회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추가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회원 정보 유출은) 배송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보내는 경우 등이 들어간다"며 "이러한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쿠팡의 사고 대응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통상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나 개인정보를 훼손한 기관들의 대응과는 다른 면모가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조사과정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14명을 쿠팡 사건에 투입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SK텔레콤 해킹 사건 당시보다 많은 인원이라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1천348억원 처분에 불복해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 그는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대규모로 정보를 보유·활용하는 과정에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불복 소송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송무팀 보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조사 과정이 아직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확인 과정과 처리 과정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서 제기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로 인한 KT의 전 가입자 도청 위험 가능성도 개인정보위의 조사 대상이냐는 질의에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모두 조사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최근 랜섬웨어 감염사고가 발생한 교원그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고가 이뤄진 사안으로, 개인정보위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관리하는 상조 회사들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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