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고법 국가배상 첫 인정 후 관련 판결 계속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7명이 국가 및 세퓨 등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만, 손익상계를 거칠 경우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세퓨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에 대해 800만∼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원료 제조사인 한빛화학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나왔다.
한때 소송 참여자가 8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으나, 7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피해자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남겨졌다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2018년 1월 옥시의 전직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후 2024년 2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았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해당 판결은 그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사태가 불거진 지 15년 만에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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