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담합 혐의로 과징금 부과...LTV 정보 교환으로 이자수익 6조8천억원 발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4대 시중은행, 담합 혐의로 과징금 부과...LTV 정보 교환으로 이자수익 6조8천억원 발생

뉴스로드 2026-01-21 15:46:45 신고

3줄요약
4대 시중은행 본점/연합뉴스
4대 시중은행 본점/연합뉴스

[뉴스로드] LTV 담합으로 금융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 혐의로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통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2년간 약 6조8천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 새롭게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해 처음 제재된 사례로, 은행 간의 정보 교환이 담합으로 인정된 첫 번째 사례이다. 공정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대 은행이 LTV를 비롯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LTV 비율을 조정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4대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가계대출에서 61.3%, 기업대출에서 51.3%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담합으로 인한 시장 왜곡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의 평균 LTV보다 낮은 LTV를 설정해 차주에게 불리한 대출 조건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리한 조건에 놓였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차주들은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인쇄물로 LTV 자료를 주고받고, 이를 엑셀에 입력한 후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쟁 제한 행위로 규정된 정보 교환의 첫 번째 제재 사례로, 공정위는 금융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경쟁 제한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과징금은 각 은행의 담합 효과로 발생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하나은행은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제재는 금융권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