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차액가맹금 제동…프랜차이즈 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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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차액가맹금 제동…프랜차이즈 판 바뀐다

한스경제 2026-01-21 15:43: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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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던진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업계 관행으로 여겨져 온 ‘원·부자재 유통마진’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영향이다.

◆계약서 없는 차액가맹금은 반환 대상

대법원은 지난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한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계약서에 명시적 근거 조항이 없는 이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차액가맹금 자체를 불법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계약상 합의 없이 수취한 경우 반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관행’과 ‘묵시적 동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동안 다수 프랜차이즈 본부는 원·부자재 유통마진을 사실상 수익원으로 삼아 왔고, 정보공개서 기재나 공급 구조 설명을 근거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 가맹금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가맹본부가 이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유사 소송은 외식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치킨 업계를 중심으로 지코바치킨, 교촌치킨, BBQ, bhc, 맘스터치, 푸라닭 등 다수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당했거나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부 브랜드는 수백 명 규모의 집단 소송으로 번지며, 반환 규모가 수십억~수백억 원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커피 프랜차이즈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메가MGC커피, 투썸플레이스 등 대규모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 판결이 확정되면서 점주들 사이에서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존재하는지 △산정 방식과 수취 구조가 구체적으로 고지됐는지 △점주가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본사가 공급사를 지정하고 필수품목 거래를 강제한 구조라면, 공급가격이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모델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프랜차이즈는 그동안 매출연동 로열티보다 원·부자재 유통마진에 수익을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차액가맹금을 유지하려면 계약서 명시와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반대로 일부 본부는 유통마진 비중을 줄이고 로열티·수수료 중심 모델로 전환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단순한 개별 소송의 승패를 넘어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라는 사법부의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피자헛 판결을 기점으로 차액가맹금 관행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논쟁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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