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 확대를 위해 예대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월 11일까지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금융위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의 자금 공급을 동시에 확대해 2025년 기준 약 40%인 지방 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은행권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가중치를 5%포인트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 시 기업대출에는 85%, 개인사업자대출에는 100%, 가계대출에는 11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예대율 완화 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이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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