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덕수 前 국무총리 법정 구속···“증거인멸 우려”
투데이코리아
2026-01-21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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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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