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아베 총격범에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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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아베 총격범에 1심 무기징역 선고

이데일리 2026-01-21 15:1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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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법원이 21일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으로 쏴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 (사진=AFP)


교토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나라지방재판소는 이날 2022년 7월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야마가미에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야마가미는 살인죄 외에도 총포도검법(총도법) 위반·무기 등 제조법 위반·화약류취급법 위반·건조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야마가미의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신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한 것 등을 참작 사유로 볼 수 있는지였다.

재판에서 야마가미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통일교로 가정이 망가졌다며 복수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를 노린 이유에 대해선 “교회와 정치의 관계 중심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후 일본 역사상 전례 없는 범행이며 피고의 불우한 성장 배경이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야마가미가 종교와 연관된 학대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징역 20년 이하로 감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법원은 살인 및 총도법 위반 등 야마가미에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야마가미의 모친은 1991년 통일교에 입교해 집까지 파는 등 1998년경까지 총 1억엔(약 9억 3000만원)가량을 헌금했으며, 야미가미가 2002년 자위대에 입대한 무렵 파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마가미는 2005년 보험금 수령인을 형과 여동생으로 바꾼 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의 형은 2015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야마가미는 당초 통일교 관계자를 살해하려다 접근이 어렵자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 행사에 축전을 보낸 것을 보고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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