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자)은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8)는 천안시 동남구의 한 유흥업소 실장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3월 피해자가 주점 사장의 지시로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낮게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날카로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동종 폭력전과가 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선처 취지에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