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의 지난해 자사주 소각 규모가 2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주주환원 행보가 눈에 띄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21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신규 상장사를 제외한 479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은 8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소각한 자사주 규모는 총 20조9955억원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3조487억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소각 금액의 14.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어 HMM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사주 2조1432억원어치를 매입한 뒤 전량 소각했다.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고려아연 역시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 가운데 1조8156억원어치를 소각했다.
이 밖에도 메리츠금융지주(1조5517억원), KB금융(1조200억원), 삼성물산(9322억원), KT&G(9263억원), 현대차(9160억원) 등이 자사주 소각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자사주를 처분한 기업은 108곳으로, 처분 규모는 3조1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4.7%에 해당하는 2조2045억원은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활용됐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가 53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3429억원), SK하이닉스(3076억원)가 뒤를 이었다.
자금 조달 목적의 자사주 처분 규모도 7295억원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다. 롯데지주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47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롯데물산에 처분했다.
한편 지난해 자사주를 신규 취득한 기업은 102곳으로, 취득 규모는 총 21조원에 달했다. 삼성전자가 8조18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HMM(2조1432억원), KB금융(1조4800억원), 메리츠금융지주(1조3173억원), 신한지주(1조25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CEO스코어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비해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도 유예기간 6개월을 포함해 1년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회사 자산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대주주 등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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