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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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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