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 김건희 종로경찰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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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 김건희 종로경찰서 고발

뉴스컬처 2026-01-21 15:0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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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뉴스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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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최진승 기자] 국가유산청은 21일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이 실시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인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가유산 관련 행위를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감사는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감사 결과 김건희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접견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넘어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 사전 점검에 관여하고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열고 사전 점검 과정에서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행위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적용 혐의로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문화유산법 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이 명시됐다.

사적 차담회 당시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을 배제한 채 진행하도록 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6조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에는 궁궐 등에서 활용되는 재현 공예품과 정부미화물품에 대한 별도 관리규정 마련도 포함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특정 개인이나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컬처 최진승 newsculture@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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