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렸다" vs "자해했다" 엇갈린 주장…살인미수 사건 진실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찔렸다" vs "자해했다" 엇갈린 주장…살인미수 사건 진실은

연합뉴스 2026-01-21 14:58:04 신고

3줄요약

1심 참여재판서 무죄…2심서 국과수 감정 의뢰 등 추가 조사

피고인 (PG)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내려진 40대의 사건이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기 위해 다시 한번 법의 심판대에 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1일 A(44)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1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특수상해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새벽 동해시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친구 B(43)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과 함께 "너는 오늘 진짜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애인이었던 인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신세 한탄을 했으나 B씨가 "네가 다 저질러 놓은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으냐"는 핀잔을 듣자 홧김에 범행했다.

그는 2024년 10월에도 B씨에게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소당할 것 같으니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가 여윳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여겨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 측은 법정에서 "소주병으로 B씨의 목 부위를 찌른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감정 증인으로 나선 의사가 '피해자의 상처가 찔린 것인지, 자해한 것인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 무죄 평결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선고 뒤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학적·의학적인 방법의 조사를 이어가고자 오는 3월 25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