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영광군은 21일 빈집 철거 사업 대행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빈집 철거 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자가 직접 철거 후 철거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다.
빈집 철거 신고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를 군에서 직접 작성해주는 서비스다.
건축물 해체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경우 전문 용역 의뢰에 따른 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체계획서 작성부터 관련 행정 절차 안내까지 군에서 원스톱 지원, 주민 부담을 줄여주고 비용 부담으로 정비를 미뤄왔던 빈집 소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그동안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과 절차가 군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해체 절감 비용을 조사한 결과 군민 1인당 약 2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