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장경태 성비위·최민희 축의금 의혹 직권조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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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장경태 성비위·최민희 축의금 의혹 직권조사 명령"

이데일리 2026-01-21 14:46: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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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사진=연합뉴스)


한 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병기 의원이 탈당한 지난 19일 “그거(장 의원과 최 의원의 의혹)에 대해 윤리심판원장도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하도록 돼 있다. 규정상 이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리감찰단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며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랬다. 각각 증명의 정도라든가 그 원리들은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원장은 진행자가 ‘직권조사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자 “여러 가지 통상의 당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7호 제22조는 “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 의원은 이날 한 원장이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수 원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당사자에게도 전혀 통보되지 않은 사안을 당의 아무런 공식적인 절차 없이 진행자가 ‘최초로 전해드리는 내용인 것 같다’고 하자 웃으면서 ‘그렇다’고 맞장구치며 마치 단독을 제공하듯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리심판원장 본인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안을 당사자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고 특종을 제공하듯 유튜브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과연 이 사안이 직권조사까지 할 사안인지 의문도 있지만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장 의원은 범행을 부인하며 고소인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기업과 방송사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확인하는 모습은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해당 사진에는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열어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문과 출신인 내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피감 기관에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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