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김건희 여사 경찰 고발…"국가유산 사적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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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김건희 여사 경찰 고발…"국가유산 사적 유용"

모두서치 2026-01-21 14:32: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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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가유산청이 종묘(宗廟) 차담회, 경복궁 근정전 어좌(御座) 등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 김건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를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문화유산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김 여사의 국가유산 관련 사항을 조사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에 종료되어 경찰에 인계된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사 결과,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했다.

또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하여 국가 공식행사로 추진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하고,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했다.

궁·능 유산 관리 및 사용 허가에 책임이 있는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으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되어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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