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였다" 주장했지만…'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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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였다" 주장했지만…'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25년

아주경제 2026-01-21 14:3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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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던 중 다툼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를 들고 위협해 방어 차원에서 술병을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게 약 2.7kg에 달하는 담금주병으로 머리를 강하게 여러 차례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법의학 교수의 자문 의견서와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담금주병으로 최소 4회에서 최대 10회 이상 머리를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시 아래층에 있던 증인도 위층에서 10회에서 20회가량 망치질 소리와 같은 충격음이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공격이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과 함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점, 유족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어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외도를 의심하며 심하게 다툰 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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