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증거 모아 범행 탄로…1심은 징역 8년…2심 내달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만 6∼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아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교장이 항소심에서 참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62)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후회했을 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후회보다 반성을 통해 참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 관리자로 재직하며 보호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며 "그릇된 생각과 행동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교육자로서 동료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걱정과 분노를 끼치게 된 점도 사죄드린다"며 "법에서 정한 죗값을 치르더라도 마지막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으며,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으며,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혐의는 인정하되 "공소사실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다투고 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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