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코앞… 과기정통부 "규제 아닌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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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코앞… 과기정통부 "규제 아닌 안전장치"

경기일보 2026-01-21 14:2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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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일보DB

 

정부가 오는 22일 시행되는 이른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최소화할 것이란 원칙을 재확인했다.

 

규제 대상인 ‘고영향 AI’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 문의 대응을 위한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규제 유예기간도 1년 이상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1일 해당 법안의 세부 적용 기준과 기업 지원 방안을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선 AI 기본법상 고영향 AI의 정의와 안전성·투명성 의무가 모호해 자칫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고영향 AI 지정 기준과 데이터셋 투명성 요구, 생성물 표시 의무 등이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에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중심으로 컨설팅과 계도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영향 AI는 실제 위험성이 높은 AI만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는 초거대 AI 사업자의 기준은 학습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모델이다. AI 설계 목표와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아직 국내외 시장에서 이 기준에 도달해 즉각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모델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AI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생성물 표시 의무’의 경우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구글과 오픈AI 등 해외 빅테크 기업도 포함한다.

 

육안으로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운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텍스트나 일반 AI 생성물은 메타데이터에 생성 정보를 포함하는 등 보다 유연한 표시 방식을 허용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개인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 우려와 관련해선 개인의 불법 콘텐츠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기존 법으로 대응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한편 과기정통부 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AI 기업은 약 2천500곳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실제 AI 기본법 적용 사정권에 들어오는 사업자는 약 1천800곳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적용은 딥페이크 오용 등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번 AI 기본법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건강하고 안전한 국내 AI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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