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오는 22일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가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에 기반하는 법정위원회로 전환된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의 운영 근거와 정책 총괄·조정에 필요한 기능 등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이 법률에 명시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가 법적으로 확립됐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원회가 국가 AI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지속적인 토대가 구축된다.
또한 심의·의결, 권고·의견표명 등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법률에 명시되며,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총괄·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권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AI 관련 국가 비전 수립, AI 정책·사업의 부처 간 조정, 부처별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AI 투자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해 주요 AI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 및 AI사업자 등에 대해 AI의 올바른 사용과 AI 윤리의 실천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은 3개월 이내에 개선방안 등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AI 주요 시책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내 운영 중인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CAIO협의회)도 법정 협의회로 승격된다.
현재 CAIO협의회는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의장으로 하여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결정 사항의 속도감 있는 집행과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로서, 향후 주요 정책의 이행을 담보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점에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이번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정위원회로의 전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최종 수립 및 이행 지원을 비롯하여 AI 3강 도약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법정 위원회로의 전환은 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최상위 AI 전략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로 출범해 국가 정책 거버넌스가 법적으로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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