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사들여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떼먹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2월∼2023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또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공범들과 짜고 은행으로부터 9천7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 가담 경위, 형이 선고된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사건의 주범이자 임대업자인 A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와 함께 기소됐던 건물주, 건물 관리자 등 다른 가담자들도 지난달 1심에서 실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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