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준수를 지켜 올해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달라고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대학에 '등록금심의위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대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등록금심의위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올해(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3.19%로,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교육부는 등록금 결정을 위한 법정 기구로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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