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던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3년 주기)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구체화하며,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디지털포용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는 의견 수렴 통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게 된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는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장관이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필요 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구분된다.
시행령에서 과기정통부가 자체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해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검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신청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유연한 법 적용을 보장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무인정보단말기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임대 단계에서도 이용·편의 제공 조치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으나, 디지털포용법에서는 제조·임대자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제조·임대자의 조치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제도 안착을 도모한다.
우선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더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해당 조치를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3월27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에 부여한 1년의 계도기간도 디지털포용법 시행 이후 여전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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