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48분쯤 검정 양복에 흰 셔츠, 녹색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함께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21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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