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수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일명 ‘혐오선동 방지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K-콘텐츠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강국이 됐음에도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현수막이나 자극적인 혐오 방송 등 혐오가 정치적·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형법에 증오 표현 규제 장치가 없음을 꼬집으며 법 개정을 권고한 취지가 입법에 포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 제311조의2(차별조장·선동)’ 조항의 신설이다.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 선동 행위 그 자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새롭게 마련된 제311조의2 제1항은 차별 조장과 선동 행위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명시했다. 공연하게 특정 단체나 집단에 대해 모욕·혐오·증오심 등을 표현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공동체를 파괴하는 혐오 선동이 형사 처벌의 대상임을 법률로 명문화했다.
이와 더불어 형법상 보호 대상을 구체화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세웠다. 개정안은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을 ‘국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분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으로 정의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집단 전체에 대한 비하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특정 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스리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제2항에서는 혐오를 정치적 도구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세력을 겨냥해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상습범에게 법정 형량의 절반까지 더 무겁게 처벌 가능하다. 이는 그동안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혐오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시위를 주동하고 정당을 창당해도 제재할 수 없었던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 유튜브 조회수나 후원금, 표를 얻기 위해 혐오를 멈추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조치다.
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신적 테러’이자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혐오가 밥벌이 수단이 되고 차별이 놀이가 되는 현실을 끊어내 존중과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최 의원을 비롯해 김우영, 김재원, 김준혁, 손솔, 송재봉, 양부남, 윤종오, 정춘생, 정혜경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