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시장 예산 삭감에 상인들 대책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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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시장 예산 삭감에 상인들 대책 호소

경기일보 2026-01-21 13:3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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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의결한 시민시장 부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삭감하자 상인 80여명이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구재원기자

 

안산 시민시장 상인들이 관련 예산 삭감에 반발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19일자 5면) 예산 삭감은 행정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상인생존권 사수대책위 소속 상인 80여명은 이처럼 주장한 뒤 “시민시장은 1997년 단원구 화랑로 149. 일대 2만3천여㎡ 부지에 개장한 뒤 28년여간 전통시장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흘러 노후화 및 온라인 방식으로 소비 성향도 바뀌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 시장 주변 재건축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을 폐쇄하고 매각 방향으로 변경, 매각 공고를 앞두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공유재산인 시민시장 부지 매각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업체 2곳이평가한 2억6천만원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2026년 본예산에 편성, 시의회에 상정했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는 집행부의 설명과 검토를 거쳐 문제 없다고 판단, 예산은 통과 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회된 임시회에서 시장 부지의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시장을 폐지하는 등 부지 매각과 관련 모든 사전 절차를 이행했으며, 다음달 시장 부지 매각공고를 앞둔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8일 개회된 정례회에서 박은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604-4·7 등 2개 부지로 구성된 시장 부지의 604-7은 ‘잡종지’로 공시지가가 ‘대지’에 비해 낮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뒤 2개 필지를 합쳐, 매각한 뒤 최종 제시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등 부지 매각과 관련 ▲지목변경 및 합필 후 매각 ▲공시지가를 감안 매각 시기 조정 ▲복지관 병합개발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에서 의결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책위는 “박 의원의 발언은 모순이 많다”며 “시장 부지 2개 필지의 지목 변경 및 합필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항으로 잡종지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사유가 전제되야 한데, 이런 원인 행위 없이 지목 변경과 합필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엄달용 대책위 사무총장은 “감정평가는 인근 거래 실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 평가하고,특히 최고가 제출자에게 매각을 허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인접한 복지시설을 개발에 포함시켜야 한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시설의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양호하고 최근 국비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계 지원이 시급한 189명의 고령 상인과 지역의 개선과 개발을 워하는 인근 1만가구 주민들을 감안하면 시의회의 그러한 결정이 매각 후 시와 시민들이 얻을 이득보다 더 가치 있는 결정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안산시민시장 감정평가’ 논란… 시의회, 내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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