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담보비율 수시로 짬짜미한 4대 은행…공정위 과징금 27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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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담보비율 수시로 짬짜미한 4대 은행…공정위 과징금 2720억

아주경제 2026-01-21 13:2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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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둘러싼 은행 간 정보교환이 경쟁 회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21일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주요 거래조건인 LTV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이 869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과징금은 4개 은행의 관련 매출액 약 6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관련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서로 교환했다. 단순 참고 수준을 넘어 각 은행의 LTV 정보 전체를 공유했다는 의미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했다"며 "시작 시점은 2022년 3월, 종료 시점은 2024년 3월로 보고 이 기간 발생한 이자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실무자들이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했다.

또 정보교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담당자가 교체돼도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와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를 하며 장기간에 거쳐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각 은행은 제공받은 경쟁 은행의 정보를 토대로 LTV를 조정했다.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이유로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에는 고객 이탈을 우려해 LTV를 상향하는 식이다.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그 결과 4개 시중은행들의 LTV는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해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고 봤다. 반면 차주들은 4대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 점유율이 약 60%에 달하는 만큼 거래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 이렇게 결정된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는 평균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 낮았고,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금융권에서 장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경쟁제한적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국장은 "주요 은행들이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로 교환해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축소되고 대출에 따른 리스크가 차주에게 전가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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