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주요 거래조건인 LTV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이 869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과징금은 4개 은행의 관련 매출액 약 6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관련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서로 교환했다. 단순 참고 수준을 넘어 각 은행의 LTV 정보 전체를 공유했다는 의미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했다"며 "시작 시점은 2022년 3월, 종료 시점은 2024년 3월로 보고 이 기간 발생한 이자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실무자들이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했다.
또 정보교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담당자가 교체돼도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와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를 하며 장기간에 거쳐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각 은행은 제공받은 경쟁 은행의 정보를 토대로 LTV를 조정했다.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이유로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에는 고객 이탈을 우려해 LTV를 상향하는 식이다.
또 이렇게 결정된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는 평균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 낮았고,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금융권에서 장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경쟁제한적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국장은 "주요 은행들이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로 교환해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축소되고 대출에 따른 리스크가 차주에게 전가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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