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尹측..."처음부터 국무회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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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尹측..."처음부터 국무회의 계획"

아주경제 2026-01-21 13:2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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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1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측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국무회의를 건의하자 향후 정족수를 충족시킬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면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국무회의 심의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측은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이런 점은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며 "또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보면 특검 자체 공소장에는 국무회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본 사건은 위증죄로 녹취록이나 증인신문 조서로 해당 진술이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되고 쟁점은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만 남았다"며 "양측에서 뒷받침할 만한 주장을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연 후 4월 16일 첫 정식 재판에서 구형과 양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4월 16일 오전에는 국무회의 CCTV 영상 등 일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오후에는 서증조사를 포함한 최종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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