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혐의 부인...2월 1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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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혐의 부인...2월 1심 종결

아주경제 2026-01-21 13:14: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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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준수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돼 서울 광화문에 있던 김건희 특검 조사실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준수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돼 서울 광화문에 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실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첫 정식 공판에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달 24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구속 상태인 이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시세조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차 주가조작 시기와 관련해서도 가담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변호인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는 독자적으로 판단해 이뤄진 거래일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곧바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 측이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고,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하는 데 합의하면서 재판 일정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13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씨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 거래 과정에도 관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시기였던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여사 재판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주식 거래와 관련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공개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11월 충북 충주 일대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특검은 이어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2월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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