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회생절차에서 인수·투자 계약은 회생법원의 인가와 관계인집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인가 이전 단계에서 체결되는 모든 계약은 조건부 상태로, 법적으로 확정된 권리나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에서 인수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되면서, 소액주주와 상거래 채권자들이 현재 절차의 위치를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가 이전 단계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회생절차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브랜드리팩터링은 “특정 인수자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회생절차 참여자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생 M&A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인가 이전 단계에서 성급하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