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보험약가 우대를 적용하고, 지역·필수의료 기피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증·응급 분야 저평가 항목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등 의료보상체계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공공기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혁신 신약 개발 유도 위한 약가 우대정책 도입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보험약가 우대 제도를 202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의약품 약가
이 제도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식약처 신속심사(GIFT) 허가, 국내 임상시험 수행을 모두 만족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대체약제 대비 유사한 경우, 기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격 대신 대체약제 최고가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격의 약 1.87배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신약의 혁신성 평가 요소 신설
또한 신약의 혁신성 평가 요소를 신설하여 혁신성이 인정되면 경제성평가 임계값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경제성평가 계량지표인 ICER값은 질병의 위중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평가된다.
2026년에는 국내개발 신약 결정신청 시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경제성평가 제출 신약 20건에 대해 혁신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수가 개선으로 의료 인프라 확보
지역·필수의료 기피 심화 및 보상 불균형에 따른 적정보상 마련을 위해 수가 적정보상을 통한 의료 인프라 확보에 나선다.
▲공공정책수가 확대
중증·응급 분야의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하고, 분만·소아 분야 집중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한다.
위험도가 높아 기피가 심한 주요 필수영역의 저평가 항목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분만 주수별 수가 차등지급 등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 개선방안 마련
2026년 12월까지 수술 등 저평가 항목 집중 인상 및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수가 관리체계 상시 조정으로 전환
보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수가 상시 조정체계 및 정책효과 평가기전을 마련한다.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 단축 등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필요 시 수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과보상·저보상 수가 조정 등 추진
2026년에는 의료비용자료 기반으로 과보상·저보상 수가를 조정하고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정책수가 운영현황 및 효과분석을 위한 중간평가를 수행한다.
▲공공정책수가 중간평가 완료
2026년 12월까지 비용분석결과 기반 상대가치점수 상시조정체계를 확립·운영하고 공공정책수가 중간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혁신 신약 개발이 활성화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이탈을 방지하여 국민 생명 보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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