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 유지 요청…인천 중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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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 유지 요청…인천 중구 "수용"

모두서치 2026-01-21 12:5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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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예산 부족 등으로 폐지 위기에 처한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기로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인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1동은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영종1동 주민자치회가 예산 사정과 파크골프 프로그램 이용자 중 영종1동 주민이 소수인 점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파크골프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지난해 11월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인권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을 접수한 인권위는 파크골프 프로그램이 영종1동 주민만이 아니라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중구와 영종1동에게 중구 전체 차원의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올해 하반기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오는 2027년 이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영종1동 주민자치회는 중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산을 지원하기로 긴급 결정했다.

조정 신청인인 파크골프 프로그램 이용자들 역시 이달과 오는 2월에는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점에 대해 수긍하고, 향후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한별 인권위원은 "중구와 영종1동이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행정의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정 결과가 모범 사례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이 제도적으로 더 뒷받침될 수 있도록 아직 '장애인 체육 활성화 조례'를 갖추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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